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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주도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6가지 지원금, 도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2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제주도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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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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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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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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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백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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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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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재난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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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재난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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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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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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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재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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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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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도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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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도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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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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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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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 물림 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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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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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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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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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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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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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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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해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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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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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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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제주도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도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제주도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제주도 안전보험 신청안내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제주도-도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보 험 료

  • 제주도 일괄 납부(제주도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 험 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가입절차

  •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절차 없음)

 

■ 청 구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택시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택시 포함)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부상등급 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9)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사회재난의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 시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50만 원

 

(10)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2)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 시
  • 보장금액 : 50만 원

 

(13)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7) 개 물림 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9)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0)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백만 원

 

(2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한도

 

(23)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 만 80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4)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5)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한도

 

(2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2세 이하,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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