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해,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은 2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제주도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백만원한도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사회재난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50만원 | 내용 보기 |
10 | 자연재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자연재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5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강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강도 상해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개 물림 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0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23 |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2백만원 | 내용 보기 |
24 | 상해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5 | 상해 후유장해 | 5백만원한도 | 내용 보기 |
26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10만원 | 내용 보기 |
제주도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제주도 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도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제주도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제주도 도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보 험 료
- 제주도 일괄 납부(제주도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 험 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가입절차
- 제주도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절차 없음)
■ 청 구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택시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택시 포함)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부상등급 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9)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사회재난의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 시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50만 원
(10)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자연재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2)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 이상 상해진단 확인 시
- 보장금액 : 50만 원
(13)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7) 개 물림 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9)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0)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백만 원
(2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한도
(23)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 만 80세)
- 보장금액 : 2백만 원
(24) 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5)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한도
(2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2세 이하,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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