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의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재단의 이자지원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역재단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에 설명한 대출신청 자격과 신청방법을 보시고, 지금 신청하면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이자지원 대출한도
이자지원 대출한도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나 실제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한도 확인
대출한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에 의해 정해져요. 대표자의 신용도와 소득, 자산 및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에게 적정한 한도를 부여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출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대출신청 자격조건
전남보증재단은 전라남도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자지원 대출을 신청고자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신청 자격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여야 대출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어야 하며,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라면 이자지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자금
- 이자 지원 : 연 3.5%
- 대출신청 자격 조회 ☞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업력 5년 미만의 업체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일반)
- 이자 지원 : 연 3.0%
- 대출신청 자격 조회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 이자 지원 : 연 3.0%
- 대출신청 자격 조회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 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 이자 지원 : 시/군별 상이
- 대출신청 자격 조회 ☞
각 시·군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시·군별 세부 지원대상은 상이할 수 있음) (현재 중인 시·군 :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순천, 여수, 영광,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다만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거나 신용불량인 경우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정한 보증제한 대상도 대출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건이 기준에 맞지 않아 이자지원 대출신청이 어려우신가요? |
만일 그렇다면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출을 추천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맞춤대출 조회하기 |
대출신청 방법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면 보증서 발급에서 대출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마트폰의 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카카오뱅크 앱에서 전체 상품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사업자" 메뉴에서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선택합니다.
3 "나의 한도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을 확인하신 후 동의합니다.
5 인증서를 선택/제출합니다.
제출한 인증서를 통해 관계기관과 연동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심사 후 결정된 한도를 조회할 수 있어요. 심사 결과대로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조건을 선택한 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대출기간, 상환방법
◇ 제출서류
■ 자동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자료(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대출기간
- 2년 ~ 7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
◇ 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발생하며 개인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 인지세 없음
-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 : 인지세 7만 원의 50%(3만 5천 원) 부담
- 1억 초과 : 인지세 15만 원의 50%(7만 5천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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