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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자영업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최대 1억.. 한도설정, 자격조건, NH 신청방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습니다. 1 금융권 대출로써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1억까지 가능한데요. 한도설정과 대출 신청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썸네일-자영업자-마이너스통장-1억-한도설정-자격조건-신청방법

 

자영업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1억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확인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부채현황 등에 따라 은행 평가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평가시스템은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판단하는데요. 은행 내부 신용등급은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급여이체, 관리비 자동이체, 카드 결제계좌, 대출 연체 여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대출을 신청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출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 자격조건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했고, 연 소득 1천만 원 이상이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아래에 설명한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자격조건

 

본 대출은 "NH e사장님 바로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서류제출이 되다 보니,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동인증서로 관계기관과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NH농협에 전자금융 가입 및 사업자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제외업종

혹시 조건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NH e사장님 바로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나요?

 

만일 그렇다면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출을 추천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대출 신청하기

 

 

대출금리, 대출기간

1 금융권 대출이라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1등급일 때 대략 5.85 ~ 7.16%의 금리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2023.12.26 기준). 다만 기준금리가 변동금리이므로 대출 신청 시점의 시장금리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이며,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아닌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선택하실 경우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NH e사장님 바로대출은 스마트폰에서 NH뱅킹앱으로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H 뱅킹앱을 실행하신 후 "금융상품몰"을 눌러주세요.

NH뱅킹앱-금융상품몰

 

(2) "농협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농협은행-선택

 

(3) "대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대출-선택

 

(4) "NH e사장님 바로대출"을 누르세요.

 

 

NH-e사장님-바로대출

 

(5)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어지는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NH e사장님 바로대출 신청하기

NH 뱅킹앱으로 연결됩니다.

 

기한연장, 대출비용, 필요서류

◆ 기한연장

대출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기일 1개월 전에 고객 행복센터(1661-3000)를 통해서 사전에 기한연장에 대한 상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일 경과 후에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고객부담비용

대출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인 경우 7만 원, 1억이 초과되는 경우는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중 50%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50%은 은행 부담)

 

◆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성 등입니다. 단 이 서류는 스마트폰에서 대출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 24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 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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