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녀양육비 지원 보증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자녀 양육에 부족한 자금을 매우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요.
영주시 양육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명 당 5백만 원씩 최대 1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아래 "양육비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아래에 설명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도 주의 깊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영주시 양육비 관할지사 소재 : 원당로 68 (휴천동)
영주시 양육비 대출 지원신청 자격조건
자녀양육비 신청자격
영주시
자녀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요건, 소득요건, 자금용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신청 자격조건
영주시
자녀양육비 융자는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요건
- 근로자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 자영업자 : 고용한 1인 자영업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 일용직 : 신청일 직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근로 확인신고서)
□ 소득요건
소득 월평균 금액 315만 원 이하여야 양육비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적용 안 함
※ 월평균소득이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월)으로 나눈 금액이에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을 사업기간(월)으로 평균 낸 금액)
□ 자금용도요건
자금용도는 7세 미만의 자녀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에 해당합니다.
자녀양육비 한도는 한 명의 자녀당 연간 500만 원이며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주시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영주시
자녀양육비지원 금리는 연 1.5%이며, 연 0.9%의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자녀양육비 대출상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상환 조건을 결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3년)
- 거치(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4년)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 시 구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소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전 연도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탁·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나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 1인 자영업자
- 전 연도 소득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시기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합해서 보증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는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양육비는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융자신청 및 대출실행 절차
- 자녀양육비 융자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
- 적격 심사 및 결정 (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근로복지공단)
- 자녀양육비 대출실행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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