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산구와 광주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구민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의 11가지 보장과 광산구 안전보험의 13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4개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산구 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광산구 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상해사망 | 3백만원 | 내용 보기 |
5 | 상해후유장해 | 3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10만원 | 내용 보기 |
7 | 물놀이사고 사망 | 2백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7백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 7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가스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사고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광산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산구 지원금 신청방법
◇ 광산구 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광산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DB손해보험(대표사)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광산구 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4.2.11 ~ 2025.2.10 (1년 주기 갱신)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광산구인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탈퇴)
■ 청구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보험료
- 광산구 전액 부담(광산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 광산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광산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광산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택시제외)
- (부상등급 1급~13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4) 상해사망
- 광산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5) 상해후유장해
- 광산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한도
(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광산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12세 이하,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7) 물놀이사고 사망
- 광산구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광산구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7백만 원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 광산구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한도
(10) 가스사고 사망
- 광산구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가스사고 후유장해
- 광산구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2) 화상수술비
- 광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백만 원)
- 보장금액 : 1백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광산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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