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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산구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안전보험 24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우, 홍수, 폭염 등과 같은 자연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광산구와 광주시가 가입한 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구민은 광주시 시민안전보험11가지 보장광산구 안전보험13가지 보장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24개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산구 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광산구 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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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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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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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해사망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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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후유장해 3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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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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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놀이사고 사망 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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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7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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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7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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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사고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1 가스사고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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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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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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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광산구 지원금 신청방법

 

◇ 광산구 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광산구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DB손해보험(대표사)
  •  :  전담 보험상담전화 ☎ 1522-3556

 

광산구 안전보험 신청안내

 

광산구 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광산구-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2.11 ~ 2025.2.10 (1년 주기 갱신)

 

■ 보험대상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광산구인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탈퇴)

 

■ 청구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보험료

  • 광산구 전액 부담(광산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 광산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 광산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광산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택시제외)
  • (부상등급 1급~13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4) 상해사망

  • 광산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사고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5) 상해후유장해

  • 광산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보장금액 : 3백만 원 한도

 

(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광산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교통상해 사고 제외)
  • (12세 이하, 65세 이상)
  • 보장금액 : 10만 원

 

(7) 물놀이사고 사망

  • 광산구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백만 원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광산구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7백만 원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

  • 광산구민이 농기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7백만 원 한도

 

(10) 가스사고 사망

  • 광산구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가스사고 후유장해

  • 광산구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2) 화상수술비

  • 광산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백만 원)
  • 보장금액 : 1백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광산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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